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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쪽인데 학교에서 한 아이에게 맞아 두개골 골절이 되었습니다. 대안학교라 사고당시는 일반정형외과에서 다음주에는 큰병원가서 그떄 알았습니다. 당시 소견서만 받았고 진단서는 끊지 않았습니다.합의위해 한달정도 노력기울였는데 안된다고 판단이 되어 지금이라도 진단서 끊으려 하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병원은 꾸준히 다녔습니다. 주에 한번씩만 나와서 병원가는것도 쉽지않고 골절 나오니까 학교에서 많이 나서서 합의종용을 유도 하는 분위기입니다. 가해쪽에서는 학교앞에서는 착한척하고 막상 애기하게 되면 별의별 죽는소리 다하며 합의비 애기는 빙빙돌리고 시간만 끌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은 4-5주애기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찰접수되면 합의하려고 다시 할것은 같은데 그건 모르는 일이니 합의를 위한 목적이면 일반진단서로 해야할지 상해진단으로 할지 망설여집니다. 상해진단으로 접수시 벌금 부과되고 검찰간다하면 가해쪽에서도 합의한다고 끝나는게 아니구나 이러면 소송과정중에서 벌금내고 말아버리자 라고 나올것 같기도 합니다. 중2고 내년 중3됩니다. 대부분 경찰접수또한 합의를 위해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벌금내고 말아버리면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