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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수사경력조회

1. 만약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면 수사경력에 기재될텐데 인터넷에선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10년이상의 징역이면 10년 후 삭제, 2년징역이상이 5년후 삭제, 2년 미만이면 즉시삭제 라고 써있던데 소년보호처분 (장기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등)을 받게 된다면 수사경력은 언제 삭제가 되는걸까요? 2. 소년범으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잘 고용하면 무혐의가 뜰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피해자의 오해로 생긴일인데....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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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위시를 기준으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전과기록에 해당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는 물론, 수사경력자료에도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의 일종인데, 수사자료표는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인바,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피의자가 될 수 없는 촉법소년의 경우 수사경력자료에도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2. 만약 행위시 기준 만 14세 이상, 처분시 기준 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이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전과기록인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만, 이 경우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이 경우 수사경력자료의 수사기록은 삭제되지 않으나, 최근 헌재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 송치 사건에 대해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이나 삭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2023. 6. 30.까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고 입법개선 시한을 정해주었습니다(2018헌가2). 아직 형실효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아마 위 헌재 결정에 따라 곧 개선될 것이고, 그렇다면 불처분결정을 받을 경우에는 삭제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불처분결정이 아닌 보호처분 결정의 경우 여전히 삭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이 있은 후로부터 3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의 내용 회보가 제한됩니다. 3. 소년형사재판으로 기소가 된 것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무죄 주장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록을 살펴봐야 정확한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소년보호재판이라면 무죄가 아니라 불처분결정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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