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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면 수사경력에 기재될텐데 인터넷에선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10년이상의 징역이면 10년 후 삭제, 2년징역이상이 5년후 삭제, 2년 미만이면 즉시삭제 라고 써있던데 소년보호처분 (장기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등)을 받게 된다면 수사경력은 언제 삭제가 되는걸까요? 2. 소년범으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잘 고용하면 무혐의가 뜰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피해자의 오해로 생긴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