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의 정의
학폭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데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이란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학교폭력의 요건
학폭예방법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요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가해의 장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가해행위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면 충분하므로 '학교 밖' 또는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져도 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 이처럼 '가해자'는 학생이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피해자'는 반드시 학교에 재학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해의 방법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 법령에 규정된 '상해·모욕·성폭력'은 물론이고, '이에 준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해야 합니다.
-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소한 장난' 또는 '경미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판단기준
지방법원에서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설시하고 있는데요.
신체폭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상해나 폭행만 해당하고, 과실에 의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언어폭력의 경우 「해당 욕설과 폭언의 구체적 내용과 수위, 발언 횟수, 전후 대화의 맥락,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모욕적 표현의 비중과 정도, 단순히 저급하고 거친 단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성폭력의 경우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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