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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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임진혁 변호사

1. 학교폭력의 정의

학폭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데요.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따돌림이란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학교폭력의 요건

학폭예방법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요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1. 가해의 장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가해행위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면 충분하므로 '학교 밖' 또는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져도 됩니다.

  2.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 이처럼 '가해자'는 학생이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피해자'는 반드시 학교에 재학하고 있어야 됩니다.

  3. 가해의 방법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 법령에 규정된 '상해·모욕·성폭력'은 물론이고, '이에 준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해야 합니다.

    -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소한 장난' 또는 '경미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판단기준

지방법원에서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설시하고 있는데요.

  • 신체폭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상해나 폭행만 해당하고, 과실에 의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 언어폭력의 경우 「해당 욕설과 폭언의 구체적 내용과 수위, 발언 횟수, 전후 대화의 맥락,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모욕적 표현의 비중과 정도, 단순히 저급하고 거친 단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 성폭력의 경우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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