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내용
A학생과 B학생은 평소만 하더라도 같은 무리로 지내며 서로 장난을 치는 사이로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데요. B학생은 평소와 다르게 A학생과 장난을 치던 도중에 화가 난다며 A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A학생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B학생이 본인에게 신체폭력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2. 사건 자문
본 변호사는 가해학생인 B학생을 조언하여 학폭위 심의절차를 자문하였는데요. 우선, 지속성 및 고의성에 관하여 'B학생의 가해행위가 일회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을 강조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반성정도와 화해정도에 관하여 'B학생측이 사과를 전달하고 연락을 시도한 사정'을 설명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3. 조치 결과
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에 관하여 매우 낮은 점수를 산정하였는데요. 위원회는 위와 같은 점수에 기초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에서 가장 경한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장은 가해학생인 B학생에 대하여 1호조치인 서면사과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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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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