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 성폭행합의금 어떻게 측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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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 성폭행합의금 어떻게 측정되나? 

민경철 변호사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범죄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는 일이 많습니다. 합의가 된다고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란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처벌이 감경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합의해주지 않고 가해자가 엄벌 받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이유는 민사소송으로 피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고 심신이 지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강제집행에 성공해야 돈을 회수할 수 있는데 돈을 받아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무자력이면 승소 판결문을 받아도 돈 받기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 받는 합의금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해야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줍니다. 따라서 돈을 확실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합의금 액수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액수가 얼마로 정해지더라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합의금 액수를 좌우하는 요소로, 범죄의 경중, 가해자의 능력, 피해자의 능력, 합의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민사배상보다는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선처나 감경을 받지 않고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면 손해배상을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대신 가해자 역시 감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민사배상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준강간죄나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합의하지 않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3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은 보통 이보다 많이 5천만원 이상 책정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어떤 사람인가?

 

가해자가 돈이 매우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일 경우,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 죄값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라도 지급할 용의가 있을 것입니다.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연퇴직 되므로 필사적일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경제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치명적이라도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것입니다. 결국 가해자가 돈 많은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달라는 대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만, 빈털터리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언제 합의하는가?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는지, 고소 이후 기소 전에 합의하는지,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합의하는지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소 전에 합의하면 가해자가 입건조차 되지 않고 당사자 선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로서는 이 단계에서 합의하면 수사기록도 남지 않아 가장 유리하므로 합의금이 많이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도 수사단계에서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으로 고소해서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합의가 되어도 피의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처벌을 낮출 수 있을 뿐인데 구속될 사건이라면 구속을 막을 수도 있고,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 얼마든지 합의를 할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전 합의보다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피해자가 기소된 이후 재판 단계 에서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이라면 강간이나 준강간 이상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징역형 실형이 나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합의를 할 실익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한 죄인가?

 

합의금이란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감경받거나 면제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조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범죄로 피해를 당했는지에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경중은 달라지고 합의금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한 죄, 법익 침해가 큰 죄, 법정형이 높은 죄라면 합의금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추행죄 보다는 강간죄의 합의금이 더 높으며, 강간죄보다는 강간상해치상죄의 합의금이 더 높습니다.

 

요즘은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 합의를 하고 싶은데 가해자 측에서 왜 합의를 제안하지 않는지, 어떻게 말을 꺼낼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원래 가해자 측에서 아쉬워서 하는 것입니다. 즉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조로 거액의 돈을 지급하고서라도 선처를 받고 감경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합의가 가장 아쉬운 경우는 강간, 준강간처럼 징역형 실형이 원칙이지만,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할 실익이 없는 사건도 있으며, 이 경우 무턱대고 합의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유죄 판결을 받아도 벌금형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 합의가 그다지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합의가 성립되면 벌금형 액수가 줄어들겠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할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작량감경을 받아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수 없는 사건이라면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강간죄나 특수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므로, 형의 하한이 7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작량감경 되어도 형의 하한은 3년 6개월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강간, 특수강간죄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자신이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합의를 할 것이 아니라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합의를 한다 해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합의 금액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중할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력이 좋을수록, 이른 단계에서 합의할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도 관련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제력이 월등히 높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돈으로 피해 회복이 안되고 만족이 안되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성립되기 힘들겠지요. 가해자가 미성년자나 대학생이라면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나 가족의 자력이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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