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합의로 집단 성관계를 했는데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
A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성관계를 많이 해왔던 B를 C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A의 집에서 다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때 B는 스스로 보여주고 싶다면서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A는 졸려서 누워있었는데, B가 성행위를 하고 싶다고 매달렸고 A는 비몽사몽한 상황에서 B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때 같이 나란히 누워있던 C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B는 본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했다면서 특수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 판단을 위해서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해자는 추가적인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 이전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본 사건 당시 술자리의 분위기,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태도가 일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수 없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5️⃣ 쟁점
여럿이서 성관계를 하고 이후 수치심으로 인해서 특수강간이나 특수준강간으로 고소하는 일이 많은데, 자칫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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