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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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72) 

송인욱 변호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념인 '경영 책임자 등'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등기임원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등기임원일 경우 이사회 등에서 인력, 예산, 조직 구성 측면에서 직접 출석 내지 발언할 수 없어 안전보건 관련 권한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2. 만일 수사가 진행된다면 수사 과정에서 더 높은 직위의 상급자를 경영 책임자 등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등기임원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결정될 것입니다.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 다목 '종사자'에 관한 정의 규정에 따라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도 종사자에 포함되는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4. 이에 반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도급인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 수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그 밖에서라도 도급인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까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5조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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