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에 여러 종류의 몰카 범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 부위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는 ‘불법촬영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촬영물을 유포하는 ‘촬영물 유포죄’, 몰카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이나 강요를 하는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어느 날 애인의 휴대폰 갤러리나 데스크 탑, 클라우드에서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인에게는 불법 촬영죄가 성립됩니다. 이걸 발견하면 너무 당황해서 그냥 삭제해버리는 일이 많은데, 나중에 정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따위 동영상은 뭐래?” 라고 추궁하면 안 됩니다. 가해자가 고소를 당할 것 같다고 느끼면 촬영물을 다른 곳에 옮기거나 디지털 기기를 폐기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피해자는 증거 확보를 위해 촬영물을 본인의 폰으로 전송하거나 사진으로 영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담담하게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촬영물의 존재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즉시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몰카범 피해자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촬영물이 유포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해외 사이트든 국내사이트든 온라인 상에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포가 되기 전에 촬영물을 압수하여 폐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디지털 기기, 휴대폰, 집,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는데 몰카 범죄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압수수색을 해야 촬영물을 찾아내서 폐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영장이 나와야 하고 범죄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영장이 나옵니다. 몰카의 존재가 거의 확실해야 수사기관에서 강제처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소를 할 때 몰카의 존재를 입증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견하자마자 충격을 받아서 영상을 삭제했다면 촬영물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단지 “촬영물이 존재한다. 압수수색 좀 해달라”고 해서 해 줄리는 없습니다.
또한 고소할 때 촬영물의 존재를 입증하였다 해도, 가해자가 고소하는 낌새를 알아차리면 미리 대비를 하게 됩니다. 촬영물을 다른 곳에 옮기고 휴대폰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집행해도 나오는 게 없어서 헛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밀행성인데, 비밀리에 불시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로 진행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면 섣불리 고소부터 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대해 임의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출석요구를 받으면 곧 임의제출을 요구받거나 압수수색을 당하겠구나 싶어서 재빨리 증거를 인멸할 것입니다. 결국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고 범행을 입증할 수 없어서 처벌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따라서 성관계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고소하면 안 됩니다. 다른 정황증거를 통해서 몰카의 존재와 피해 사실, 촬영물의 존재를 주장하고 변호사를 통하여 언제 유포될지 몰라서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임을 강조하여 압수 수색을 촉구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엄벌이나 중형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이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혼자서 법률전문가인 피의자 변호사를 상대하는 것은 매우 불리한 싸움입니다. 피해자 역시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받고 고소를 진행해야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