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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전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민경철 변호사

요즘은 많은 남성들이 성범죄로 고소당할까봐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범죄로 고소된 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 지금은 성범죄로 고소될까 봐 불안해서 문의를 주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만큼 억울한 고소, 허위 고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자와 만나서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성관계를 했으면서 강간죄나 준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일은 너무 빈번합니다. 실제 성범죄 고소사건의 약 50% 정도는 죄가 되지 않아서 불송치결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자 친구와 데이트 하는 동안 풀타임으로 녹음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차라리 여자를 안 만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되기 전에는 무의미한 걱정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되었다면 수사 초기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여 혐의를 벗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법언으로 in du bio pro reo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유무죄가 분명치 않다면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에는 이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유죄로 추정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죄가 없다는 반증을 피의자가 제시해야 합니다.

 

즉 무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의자에게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아서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일단 고소되면 혐의를 벗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된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고, 경찰이 어련히 알아서 잘 수사하겠거니 믿고 있다면,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단시간 내에 검찰로 송치될 것입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만 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웬만하면 경찰 수사를 번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찰이 명백히 위법 부당한 수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검찰도 경찰의 판단을 믿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으면 95~97% 비율로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기소되면 누명을 벗을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 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계는 경찰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수사 초기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이 알아서 잘 수사를 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밝혀진다. 정의는 이긴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절대로 피의자 편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죄가 성립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관한 한, 수사기관은 피해자 편이라고 봐도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경찰 수사에서 잘못되면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 기소되면 재판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비용은 훨씬 많이 들고, 구제될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일단 기소되면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피의자의 형사소송의 상대방은 국가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불리한 싸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만큼은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수임할 수 있지만, 법률 분야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 온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전문분야와 아닌 분야는 일의 숙련도와 기습적인 상황 대처 능력에 있어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얕은 수준의 정보이고 정확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아닙니다. 더구나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정보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를 바탕으로 사건 당사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실한 정보로 섣불리 자가진단을 하거나 경찰 조사에 대응하다가는 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혐의를 벗기 위해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와 변론입니다. 피의자가 아무리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해봤자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제출한 세세한 증거를 다 읽어보고 불송치 결정을 할 근거를 정리하고 찾아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의자 변호사가 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이른 단계에서 법률조력을 받을수록 효과적입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해결 가능성은 떨어지는 반면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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