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특수준강간죄 무죄, 준강간만 인정되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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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특수준강간죄 무죄, 준강간만 인정되어 집행유예❗ 

민경철 변호사

무죄

1️⃣사건의 개요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A는 토요일에 친구 B와 함께 헌팅포차에 가서 옆 테이블에 앉은 두 명의 여성 C, D와 합석하였습니다. 영업이 종료되자 이들은 모텔을 잡아서 계속 술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서 마시고 있는 도중 D는 전화를 받고 황급히 귀가하였습니다. A, B, C는 술을 더 마시다가 만취되어서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새벽 2시에 갑자기 깬 C는 속이 좋지 않아서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를 하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잠들었습니다. 한 시간 뒤 B는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와서 C를 발견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새벽 5시에 화장실에 들어온 A는 C를 발견하고 역시 간음하였습니다. 다음날 정신이 든 C는 자신이 잠든 사이 강간당한 것을 알게 되고 A, B를 특수준강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의뢰인 A에 대해서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A와 B는 서로 모르고 한 일이므로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다. ②A는 피해자를 준강간 한 것은 맞지만 합동범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수준강간죄는 아니다. ③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기소된 공소사실인 특수준강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소장 변경없이 직권으로 준강간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는 준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 결과

[특수준강간 무죄,

준강간 징역2년, 집행유예4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특수준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특수준강간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따라서 본죄가 성립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어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고 실형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본죄가 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할 것이 요구됩니다. 즉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가공의사가 필요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실행행위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실행행위의 분담은 객관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판례의 입장인 현장설에 의하면 시간적, 장소적 협동이 요구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 공판절차에서의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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