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쓰이는 용어이고 법률용어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강제추행이라고 해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추행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 80년대까지는 강제력이 있어야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판결에 의해서 확립된 법리가 있는데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습추행이란 말 그대로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것입니다. 피하지도 못하게 느닷없이, 갑자기 만지는 것을 말합니다.
‘슴만튀’ 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기습추행인데요.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튀면 당한 사람은 어안이 벙벙해지고, 이미 당했기 때문에 저항할 것도 없습니다.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불가항력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법조문상 강제추행이 되려면 행위자가 폭행·협박을 먼저 행사하고 추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습 추행의 경우, 폭행·협박이 추행에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행행위가 곧 폭행·협박이 되는 것인데,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는데 강한 힘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의 세기는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의 개념은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입니다. 구성요건에 폭행 협박이라는 말이 장식품은 아닙니다.
현재,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선행형’과 ‘기습추행형’으로 나누어지는데, 둘 다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기습추행은 피할 틈 없이 갑자기 하는 것 자체가 유형력이고 폭력입니다.
따라서 폭행·협박도 없고, 기습적이지도 않은 추행은 강제추행죄가 안 됩니다. 우리 법은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는데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했으나 입을 벌리기만 하고 아무 반응이 없었고, 가슴을 만졌으나 거부하지도 않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고인이 슬금슬금 만지는 와중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행위를 그대로 놓아둔 경우 기습성이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가슴, 성기, 엉덩이 등 주요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라도 신체 어느 부위를 만져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팔뚝, 어깨, 손, 등, 허리, 볼 등 어디를 만져도 성추행이 될 수는 있지만, 단지 피해자가 여기를 만져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성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이에 여자는 어깨를 만질 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는 여자가 동료 여직원이 평소 장난을 많이 치는 사이였고, 평소처럼 장난으로 스커트를 살짝 올렸는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추행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야 합니다. 즉 주관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통념에 의해서 한 번 더 객관적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성 간에는, 이성 간 보다는 성적인 수치심을 덜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부위를 만져도 이성에게는 성추행이 될 수 있으나 동성 간이라면 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고소를 하면 자칫 무고죄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잘 몰라서 고소한 것이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합의금 얘기를 먼저 꺼내다가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성추행 기준에 부합하는지 정확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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