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여자친구 둔기 폭행) 등 5건 집행유예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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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특수상해(여자친구 둔기 폭행) 등 5건 집행유예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특수상해 집행유예

집행유예기간 중

특수상해(여자친구 둔기 폭행) 등 5건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여러 건의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함께 동거하던 연인에게서 생소한 향이 난다고 생각하여 화를 냈고,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어 총 5건의 사건들이 병합되어 연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5건의 범죄이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특수상해로 연루된 것으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또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많은 반성문 및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기록 등을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재범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등 적극적인 다짐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자친구 또한 의뢰인을 처벌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양형을 주장하였고, 5건이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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