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비상장주식사기 2억5천만원)
반환소송
원고 전부승소!
의뢰인은 메세지로 곧 주식상장이 확장되어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허위 주식리딩방 사기에 당하여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입금하였고, 결국 돌려 받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실제로 상장 사실 자체도 허위사실이고 상장 계획조차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고소를 진행 한 사실이 있어 이 사실 또한 함께 주장하였으며 입금내역, 메시지, 상장 사실 여부 등 다방면으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2억 5천만원 상당을 입금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청구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돌려줄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재판부에서 또한 비상장주식사기 피해 금액 부당이득금 2억5천만원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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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