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이사해임청구 소송 피고 소 각하 방어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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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이사해임청구 소송 피고 소 각하 방어 전부승소! 

김익환 변호사

이사해임청구 소 각하

법인 대표이사

이사해임청구 소송 피고

소 각하 방어

전부승소!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트의 유통업과 관련된 법인 대표이사입니다. 하지만 횡령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 주주총회에서 의뢰인의 해임 안건이 진행되었으나 부결되었고 이에 해임을 위한 이사해임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치명적인 빈틈을 발견하였습니다. 본 소는 이사해임청구소송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내이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가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어 임기는 3년이나, 이미 소송이 진행된 시점은 3년이 지나버린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이미 이사직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이사해임청구는 불가능해집니다. 대환의 변호인단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였고, 재판부 또한 소가 부적합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고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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