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만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및 경찰,검사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통해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금융기관 직원이 파견 갈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연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현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경우 경검찰에서는 명확한 증거자료와 정황을 파악하고 있어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받았기에 범죄단체조직 내지 사기죄에 해당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으로 활동한 것은 본인이 몰랐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범행 당시 현금수거책에 가담한다는 의식이 없었고, 미필적 고의는 있을 수 있으나 범죄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 또한 의뢰인이 조직으로부터 받은 돈도 소액이었기에 범죄라는 사실을 의심하지도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알아준 피해자는 탄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도 없고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했으며 탄원서도 받았다는 점 등 미필적 고의라도 범죄단체 조직에서의 활동은 징역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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