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절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수협박 등으로 7차례의 전과가 있었고, 특히 마지막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일부러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고 손님을 신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의뢰인은 술에 취해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부모뻘 나이인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내용이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한편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다른 범죄 전력도 많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위와 같은 사건 분석 내용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죄일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가 필요하다는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와 의뢰인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지만 의뢰인이 무거운 처벌은 받지 않는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사에게 정식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치열한 무죄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사는 변호인이 목표한 대로 의뢰인에게 죄명에 비해 가벼운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에서는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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