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8개월 만에 음주(0.375%) 및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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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8개월 만에 음주(0.375%) 및 무면허 운전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8개월 만에 음주(0.375%) 및 무면허 운전 

현승진 변호사

구속방어(집행유예)

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375%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 적발되었을 때와는 달리 검사의 구공판 처분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처벌이 무거워지는 가장 주된 사유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것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게 되면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규정 자체가 달라져 법정형(법에 정해진 처벌의 범위)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수천 건의 음주운전 사건을 상담하면서 보았던 것 중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았던 데다가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후 불과 8개월 만에 재범을 한 경우였고 심지어 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상담 결과 의뢰인은 꽤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였기에 변호인은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받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형사처벌이 아닌 전문적인 치료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점 하나만으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으므로 주변 지인들이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금주를 도울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 추가로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유리한 요소를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예상대로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유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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