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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었습니다.

신랑이 술을 많이 먹고 택시기사와 실랑이하던중 택시기사가 폭행당하였다고 112에 신고해서 출동한 경찰관 두분 중 한 분을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파출소에 가서도 같은 경찰관 분을 한번더 밀어서 경찰관님이 넘어지셨구요. 공무집행방해죄로 그날 조사받고 나왔구요 검찰조사도 잘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당검사님이 바뀌시면서 구속영장실질검사를 받으러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구속재판이라는 판결이나서 구치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작년1월에 불법일로인해 불법장물취득죄로 6개월 실형을 살고나왔구요 현재 누범기간입니다. 구속되기전에 그 경찰관 분을 찾아가서 사과는 드렸구요 경찰관 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재판인데 공탁 걸고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큰 효력이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이 두 명있고 경제적으로 좋지않습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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