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형기 만료일로부터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2. 사건의 분석
형법은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누범(累犯)이라고 하여 법에 정해진 최대 징역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누범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유예의 결격 기간과 일치하므로 이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니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전력이 많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죄질이 특히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의뢰인의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에 무면허운전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벌금형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무엇보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의뢰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평가보다는 음주사고와 뺑소니에 대한 부분이 크게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이 과거 수행한 사건들 중, 3회 이상의 무면허운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도 벌금형으로 선처된 사례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관련 결정문과 판결문을 바탕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검사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변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에서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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