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가 발달장애인을 폭행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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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가 발달장애인을 폭행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특수교사가 발달장애인을 폭행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현승진 변호사

기소유예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발달장애인 교육센터에서 근무하던 특수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센터에 근무하던 교사 및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공익근무요원이 교육센터에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있었다며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계기관에서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과 상관없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의뢰인의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고발조치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많은 다른 특수교사와 같이 의뢰인 역시 발달장애인을 교육하면서 육체적·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육체적으로 성인의 연령에 이른 남자 발달장애인들은 말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에 최소한의 물리적인 통제가 필요한 경우(예컨대 교사나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가 종종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최선을 다해 특수학생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췌된 CCTV 영상으로 볼 때는, 경위야 어찌 되었든 의뢰인이 장애를 가진 학생을 폭행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고, 다른 고소·고발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고발인은 상황을 과장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중한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더 이상 특수교사로서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었기에 어떻게든 의뢰인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경위와 무관하게 의뢰인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다만 특수교사들이 근무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검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 학생의 보호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건강 상태, 가정 형편 등 참작되어야 할 양형요소를 잘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사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고, 의뢰인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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