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양 차량 모두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고 피해자는 전치 13주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의 경우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었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의 형편에서 마련하기 어려운 합의금(6,000만원)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거부하고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에 구속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 규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피해자의 부상이 중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 사건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은 전체적인 조언을 하는 역할만을 하고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쉽게 개입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언짢게 생각하거나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변호인이 개입하여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피해자가 요구하였던 금액의 약 1/5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사고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는 점 등의 불리한 요소를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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