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3년간 3회) 및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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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음주운전(3년간 3회) 및 무면허운전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3년간 3회) 및 무면허운전 

현승진 변호사

구속방어(벌금형)

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12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22년 8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9개월 만인 2023년 5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또 다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세웅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하는 최후 경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는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한편 과거 처벌 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모든 음주운전 범행이 3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약 3년의 기간 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죄를 범한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재범 가능성도 높게 평가할 수 있었고, 면허마저 취소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구속을 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변호인이 진행하였던 사건 중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하였음에도 구속을 면한 사례가 수차례 있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0.01%의 가능성이라도 존재한다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의뢰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변호인의 당연한 도리였기에, 어떻게든 수사단계에서 영장 청구를 막고 재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의뢰인과 약속하였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즉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직업, 연령, 가족관계, 그 밖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도망의 염려도 인정되지 않으며, 그 밖에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잘 정리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과정에도 동석하여 이와 같은 점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관리하고, 수많은 고민을 거듭하면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변론의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을 논리적·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는 점을 꾸짖으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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