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귀책사유 여섯 가지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 청구를 위한 이혼귀책사유 여섯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명확한 이혼사유를 먼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혼사유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혼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죠.
체계적인 소송 계획을 세우며 원하는 결과를 확보하고 싶다면 오늘 설명드릴 이혼귀책사유 여섯 가지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첫 번째 이혼사유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란 부부 정조의 의무를 어긴 일체의 행동을 말하는데요.
간통보다 넓은 범위가 인정되기에 성관계 증거 없이도 유책성 입증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 애정표현이나 애칭을 사용한 사실, 연인으로 지내며 데이트를 즐긴 사실 등만 입증하더라도 충분히 이혼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죠.
물론 객관적인 증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 확보를 위해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는 등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자주 활용되는 부정행위 증거로는 블랙박스 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수위 높은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을 입증한다면 높은 위자료 판결을 기대할 수 있죠.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부부는 부양의 의무를 지키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일방이 결혼 생활 도중 가출과 별거 생활을 반복한다면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텐데요.
배우자가 여러분을 경제적, 정신적으로 유기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는 이혼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며 가사노동, 양육에도 소홀한 모습을 보인 사실, 잦은 가출을 일삼은 사실 등을 피력한다면 배우자에게 받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죠.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귀책사유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가정폭력을 의미합니다.
가정폭력은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데요.
폭력적인 배우자의 행동에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혼을 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종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배우자에게 당할 위협이 걱정된다면 이혼 전 접근금지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지면 가해자인 배우자는 여러분 주위 100m 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협박 문자나 전화 등 간접적인 제한까지 모두 시도할 수 없습니다.
수위 높은 가정폭력의 경우, 5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병원진단서, 폭언 녹취록이나 문자 기록, 경찰 신고 기록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삶을 되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3년 이상 배우자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면 제5호 사유를 통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죠.
3년간 배우자를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피력한다면 이혼귀책사유를 인정받으며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마지막 귀책사유인 기타 중대한 사유는 성격차이, 종교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을 인정해 주는 이혼사유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더 철저하고 깐깐하게 사건을 검토하는데요.
기타 중대한 사유의 경우,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죠.
물론 입증이 쉽지 않기에 반드시 이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이혼귀책사유 여섯 가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저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모두 다르겠지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혼사유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하죠.
평균적으로 판결 내려지는 위자료는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위자료를 책임질 사람은 달라지니, 유책성 소명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언제든 이혼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을 문의하고 싶다면 편히 연락해 주셔도 좋은데요.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사건에 특화된 법인으로 13년 경력의 이혼전문 대표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언제나 승리를 원하는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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