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출알선 브로커들이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와 약사 등 의료 전문직에게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대부업 수준이 아니라,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한 것인데, 예비창업보증제도는 창업자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정부가 대출 보증을 서주는 제도입니다. 브로커들은 신용보증기금이 내세운 대출 규정을 무시하고, 의사들의 허위 잔고 증빙이나 허위 매출채권 및 허위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도와 불법으로 보증서를 받아내어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출처 : SBS 뉴스)
개원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으로 대출을 알선해 주는 것이고,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은 개업에 필요하므로 이에 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 대출 알선이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고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기본적으로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며, 기망행위(허위 서류 제출)를 통해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편취한 대출금의 액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등 은행권에 제출하는 문서(잔고증명)와 관련하여 허위내용이 기재된 사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한 경우에 아래와 같은 범죄가 성립합니다.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면허는 취소됩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는 제외)
의료법이 개정되어 2023. 11. 20.부터 단순히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만,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제외되고 면허 재취득시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합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불법 대출 브로커와 허위 서류 작성에 관여한 모든 당사자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대출 브로커, 서류 위조 협조자 등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의사들도 처벌받을 경우 집행유예 이상 선고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불법 대출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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