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뢰인이 생활자금 마련을 대출을 마련하기 위하여 "플러스론” 서민 긴급대출 상품 광고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거래내역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지원자금 이용시 3% 후불수수료를 지급해주셔야 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최대 1300만원 금리 5.6%, 10년까지 가능하다고 하여 피의자는 이를 믿고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 계좌로 보낸 금액을 출금한후 달러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인출 및 전달행위)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방조 혐의로 의뢰인을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변호인인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무혐의 주장을 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나눈 대화 등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용당한 것이고, 별다른 이익이나 수당도 받은 바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자신이 이용하던 계좌를 이용하여 어떠한 불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후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였다는 점도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이 없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무혐의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제 의견(변호인의견서와 관련 판례)을 받아들여 경찰판단과 달리 무혐의로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기계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피해만 있으면 바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회적 비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무책임한 수사는 억울한 사람만 양산하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위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관한 참고 판례입니다.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금원 인출 및 전달 행위(이하 '이 사건 인출 및 전달 행위'라고 한다)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7. 1. 19. 선고 2016노731판결(무죄)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은 수사기관 조사 전에 반드시 민태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