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크롤링 기술과 권리침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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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크롤링 기술과 권리침해 기준 

민태호 변호사

우리나라 스타트업 창업 이후 대기업과의 기술분쟁이 가끔 일어나고 있는데, 스타트업의 크롤링이나 스크래핑 기술 방식으로 기존 다른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기존 회사들은 데이터베이스 권리(저작권법 침해)를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과거 숙박업소 정보제공 서비스업체(숙박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 크롤링에 관한 형사판례(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와 취업정보제공서비스 업체의 민사판례(서울고법 2016나2019365, 대법원 2017다224395),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서비스 업체에 관한 민사판례(서울중앙지법 2024. 9. 27. 선고 2022가합528041 판결) 등 크롤링에 관한 여러 판결 등을 종합해서 크롤링 사용으로 데이터베이스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방안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판례에서 소개된 크롤링과 스크래핑에 관한 정의

  • '스크래핑(Scraping)'은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 '크롤링(Crawling)'은 웹을 돌아다니며 유용한 정보를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하는 작업이나 기술을 의미합니다.

  • 국내에서는 두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크롤링'으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정보통신망침해등), 형법상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저작권법 위반죄(데이터베이스제작)등이 문제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데이터베이스제작 권리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고, 민사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는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고, 민사책임 부정되거나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판례에서 나타난 권리침해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 판례에서 나타난 크롤링 사용으로 인한 권리침해 판단 기준

  • 단순히 크롤링 방식으로 게시글을 수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게시물 작성자가 정한 공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크롤링 행위 자체를 제지하는 것이 카페 운영자의 당연한 권리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불법과 합법이 될 수 있으니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면서 아래 요소를 반드시 참고하고 고려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 여부 - 상당부분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이고 특정적인 데이터 추출 행위의 존재 여부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지 여부

  •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데이터베이스와 웹사이트 서버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보안조치(접속허가 계정관리, 암호화 등)

  • 웹페이지에 크롤링 금지 경고 문구, 이용약관에 크롤링 행위 금지 취지 명확하게 기재

  • 워터마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소재에 삽입

  •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인적 투입요소에 관한 구체적 기록과 증빙/ 데이터베이스 갱신과 검증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 등 인적 투입에 관한 비용 지출

  • 이용약관에 크롤링을 금지하는지 여부와 유료회원에게만 접근이 가능한 정보인지 여부

  • 크롤링할 정보가 누구에게나 공개된 것이고 쉽게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비용을 지출하고 수집한 정보이면서 체계화된 정보라면 권리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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