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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물어볼게 있는데 그걸 못 적어서 다시 문의 드리네요.. 사이트 통해서 스웨디시를 예약하고 방문했는데요..(간 횟수가 2주에 한 번쯤 된거 같습니다. 몇 달 다녔고요..) 방문할 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만 지불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스웨디시 가게 실장과 사장이 다퉈서 확김에 실장이 스웨디시 장부를 들고 경찰청에 찾아갔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부내용이 좀 세세한게 나와 있는데 방문 일시, 예약 경로 (문자인지, 전화인지, 텔레그램인지), 어떤 매니저를 봤는지, 손님 특징 이렇게 적혀 있는데 손님 특징이 유사 성행위 (조루, 지루, 마무리가 빠르다)관련 글들이 적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웨디시 일했던 그리고 일하고 있는 매니저들이 성매매혐의로 조사 받으러 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매니저가 장부에 적힌 내용 사실대로 이야기 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1. 횟수가 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벌금형이 나온다 하면 횟수에 따라 벌금형이 쎄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지금 현재 장부랑 일했던 종사자들 증언 바탕으로 다녔던 손님을 부를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직 연락은 없는데 좀 불안하네요..) 3. 이런 상황인 경우 종사자와 손님 처벌 수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4. 상담만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