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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했습니다. 강제추행죄+무고죄로 역고소 바로 하려고 하는데요

A(여) B C D E(남) F 1. C는 A와 B의 새엄마이자 D와 자매로 (A,B)의 친부와 재혼 후 다시 이혼하였으나 (A,B)는 C를 사실상 친엄마로 따르며 15년간 가족으로 지냄 2. (E,F)는 D의 자녀들로 A와 친남매처럼 지냄 3. D가족과 놀러간 장소에서 E가 A를 강제추행함(새벽) / D가 A,E는 침대에서 자고 F는 시원한 바닥에서 자라고 지시 4. 일주일 후 A는 C~D 일가 모든 어른이 모인 자리에서 해당 사실을 이야기했으나, 단체로 사건 무마 종용 5. 약 2년 후, A의 동생 B가 해당 추행사실을 알게 된 후 D,E에게 전화 후 화내며 따짐 ( D,E 추행사실 인정 후 사과하다가 갑자기 A도 E를 추행한적 있다며 말을 바꿈) 6. 전화 후 C는 A에게 "말 안하기로했는데 왜하냐","씨발 일 크게만드네" 등 언급 후 A가 차려준 사업장을 본인명의로 이전(가맹본사에는 허위사실 말한 후 이전 진행), A는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래도 엄마 먹고 살아야한다며 서류 등 협조 6. 전화 6개월 후 C의 사업자 폐업처리가 완료된 직후 (D,E)가 A를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 7. 경찰 조사과정에서 C~D일가 모두 허위로 사실증명서 제출, F는 허위로 E가 추행당한 현장을 목격했다고 진술 A는 당시 사진,연락등 보관해둔 증거들과 구체적 피해사실 진술 등으로 조사단계에서 거의 혐의를 벗었고, 무혐의 결과가 나옴과 동시에 피해사실에 대해 고소할 예정입니다. D : 무고죄 E : 무고죄, 강제추행죄 C : 사기미수, 무고방조 를 적용할수 있을까요? 1)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이 3명인 경우 고소장을 피고소인별로 각각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2) C에 대한 사기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 , 무고방조 또는 공동정범 적용 가능성 3) 변호사 선임시 각 죄목별로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소인이 3명인 하나의 사건으로 선임되는것인지 ?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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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미성년자이 상담자분을 강제추행하였음에도 오히려 본인이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상담자분을 무고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에서도, 무고로 처벌 받을 사건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무고를 공모한 자들은 모두 무고 공범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이 상대에게 받은 피해에 대해서도 명확히 검찰에서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로 되어 있으신 사건도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변호인 의견서 등이 제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무고는 그 무고한 죄의 형량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을 무고한 것은 강제추행으로 최근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죄명의 무고 역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방조 또는 공모한 자가 있다고 판단되니 모든 가해자들을 형사고소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해서는 유선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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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가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무고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강제추행 사건의 무혐의 이유, 관련 증거기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D, E이므로 C가 무고를 방조하였거나 같이 무고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면, C를 무고 공동정범, 방조범으로 고소하더라도 불송치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C의 경우 A가 차려준 사업장을 본인명의로 이전(가맹본사에는 허위사실 말한 후 이전 진행)하였는데 A가 C의 기망을 인지하고도 명의 이전에 필요한 행위를 해주었다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래도 엄마 먹고 살아야한다며 서류 등 협조' 관련 부분) 기망행위가 없었거나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선임 관련 부분은 변호사와 수임 범위를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죄명별로 수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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