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산(소스코드) 유출 업무상 배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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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산(소스코드) 유출 업무상 배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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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산(소스코드) 유출 업무상 배임 무죄 판결 

민태호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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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법조 경험(20년) 동안 가장 황당한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되다가 며칠 전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문제인지 전반적인 수사능력의 저하 문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없는 수사와 기소 사례이었습니다. 오로지 피해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돌아가는데, 시간과 비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용 PC와 노트북으로 회사 업무도 하고 때로는 사적인 기록이나 문서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 업무용 PC나 노트북을 반납하게 되는데, 제 의뢰인은 전 회사(외주개발을 하는 회사)에서 개발자로서 밤낮 없이 일을 하다가 자신의 사수이자 프로젝트 관리 총 책임자인 이사가 퇴사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 동료 들도 회사 분위기나 대표의 직원에 대한 대우나 성격 때문에 퇴사를 결심한 상황이 되자 자신도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한편, 그동안 진행되면 프로젝트 중 제 의뢰인이 담당하던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는 프로젝트 진행이 지지부진하던 차에 개발자들의 퇴사 소식을 듣고 회사 대표에게 항의를 하지만, 그 회사 대표는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클라이언트는 퇴사를 결심한 개발자(제 의뢰인)에게 이직을 제안하고, 제 의뢰인은 여기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이직을 하게 됩니다.

포렌식 결과 유출(파일 미확보)이 없음에도 황당한 수사와 기소

회사 대표는 직원들이 퇴사하고, 특히 프로젝트를 관리하던 이사도 퇴사하면서 진행되던 프로젝트가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고, 클라이언트가 소송 가능성을 언급하고, 실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 대표는 퇴사하는 직원들을 인터뷰하면서 녹음을 진행하였고, 컴퓨터를 포렌식하여 클라이언트 회사로 이직을 한 1명(제 의뢰인)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수사관은 IT나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 지식이 없어서 조사 첫날은 자신은 IT 개발에 대하여 전혀 모르니 처음부터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소스코드가 뭐냐?", "원천코드가 뭐냐", "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이냐"를 조사하고, 다시 불러서 고소인과 대질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정확하게 의뢰인이 무엇을 가지고 갔는지 모르지만, 다운로드 기록을 보면, 개발중인 소스코드를 가져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진술하였고, 제 의뢰인은 소스코드를 가져간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집에 있는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를 넘겨서 포렌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음 경찰에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되었다가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하고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침해) 위반은 무혐의로 결정하고, 소스코드 반출 사실을 인정하고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저와 제 의뢰인은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포렌식 결과 정말로 소스코드가 나왔는지 알았습니다.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였는데, 놀랍게도 소스코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포렌식 결과가 있었는데 기소가 되었다는 소식에 정말 아연실색하였고, 수사기록 마지막에 검사가 의견서를 첨부하였는데, 의견서 내용을 보면 경찰이 처음 의견(불송치)과 다르게 업무상 배임 기소로 송치의견에 대하여 검사는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영업용 주요자산이 반출되었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질문에 공판검사는 소스코드 유출이나 파일내역이 발견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답변

1심 공판기일 전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스코드나 파일이 발견되지도 않았다는 포렌식 결과와 의견서를 보았다면서 재판부가 공판검사에게 석명권(법원이 궁금한 내용을 물어서 답변을 요구하는 소송상 행위)을 행사하면서 소스코드가 가져갔다는 증거(발견되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1회 공판기일은 진행하지 못하고 검사의 답변을 듣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는 수사검사에게 물어보니 소스코드가 발견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재판장은 당황하면서 그러면 기소를 어떻게 한 것이냐고 묻자 공판검사는 고소인의 진술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재판장은 "그러면, 고소인의 진술이 고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하였습니다.

3회 공판기일은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는데, 고소인이 출석하여 소스코드를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하자 재판장은 계속 추정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소스코드를 가져간 것을 직접 보았는지 누가 본 사람이 있는지를 답변하라고 할 정도로 고소인의 증언 자체가 산으로 가고 있었고, 심지어 다른 직원들 증언으로는 소스코드 미완성으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고소인이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허위 증언으로 일관하자 저와 재판장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넘기고 검수요청을 해서 완료 통지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도 완고한 허위 증언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검사의 신문내용에 대하여 재판장은 일반적인 것 말고 소스코드를 유츨한 증거가 있는지를 집중으로 물어달라고 하였습니다.

4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종결하려고 하는데 검사가 기습적으로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추가 증거 중에 우리가 답변할 것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1회 기일이 더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일단 보고 말씀드린다고 하여 추가 증거를 보니 녹취서이고 이미 기록에 있는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주장이나 의견이 담긴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동일한 증거를 추가로 낼 것은 없으니 철회하라고 하였고, 고소인의 의견이나 탄원서도 증거가 될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인인 저로서는 쓸데없는 인력이 낭비되는 재판 공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거동의하고 입증취지 부인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재판을 종결하였습니다.

법조경력 20년동안 이렇게 확실하게 무죄를 확신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을까? 허위 진술을 하는 고소인의 말만 듣고 객관적 증거 없이 수사를 하고 기소한 경찰과 검찰을 어찌 해야 할지 ?

법원은 소스코드 유출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유출할 동기도 없었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

법원은 파일이 유출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다운로드 받은 자료에 프로젝트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피고인이 소스코드를 반출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확정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영업비밀침해나 자산유출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는 분이나 의심받은 분들은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IT / 스타트업 전문가인 민태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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