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도 계약이지만, 구두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계약 중요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 의뢰인 회사가 구두 발주을 하고 발주 중단을 요청한 사안과 관련하여 물품공급 계약 성립에 대하여 상황 등을 종합해서 발주가 확정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선고된바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회사(피고)가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원고)에게 물품을 구두로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물량 등 조건이 변경할 사정이 있어 발주보류를 하고 상대방 회사는 발주를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후 물품공급 대금(약 9,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 입장에서 발주 중단으로 실제 물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에게 의뢰를 주어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2. 피고는 계약 성립이 안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물품공급 계약에서 있어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은 계약금액, 물품단가, 물량, 납기입니다. 이에 관한 계약서나 발주서가 없고, 원고가 보내온 견적서가 있을 뿐이지만, 피고는 2024. 1. 9. 원고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이후 원고에게 물품공급을 요청하거나 발주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는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하여 2024. 1. 15. 원고에게 발주 보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 단가나 수량, 계약금액 및 납품기간에 대하여 정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정확한 물량이나 단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발주를 할 수 없어서 발주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2024. 1. 15)한 것이고, 2024. 1. 18.자 카카카오톡 메시지로 다시 한번 발주 보류를 확인하고 최종 물량이 확인되면 그때 가서 다시 연락 하기로 한 것입니다(을 제1호증). 최종 물량이 확인되면 발주를 약속하거나 계약하기로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3. 관련 판결을 인용한 피고 주장 내용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청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청약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민법 제534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 청약을 한 것으로 보게 되고, 그 결과 당초의 청약은 실효됩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두1795 판결 참조).
2024. 1. 18.자 견적서 내용은 원고가 물품과 단가를 변경하여 피고에게 보낸 것인데, 이는 원고가 민법 제5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수용하거나 합의한 바 없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9. 8. 16. 선고 2017나29714 판결 참조)
4 판결
법원은 발주 보류 요청 전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견적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나 요청이 없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들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발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이 사건 물품 대금이 94,190,600원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시사점
구두 계약도 계약이지만, 계약 성립을 위한 요소들이 무엇인지와 계약이행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등 기업들은 고민이 필요하고,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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