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반포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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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반포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여친으로부터 촬영물범죄로 고소를 당함

A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서 B를 처음 알게 되었고 1개월 정도 교제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여행을 가서 싸우게 되어 결국 헤어지게 되고, 이후 B는 새로운 남자친구 C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B는 C로부터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블러 처리가 되어 있어 B임을 알아보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이라면 전체적인 모습과 목소리 등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B는 A가 유포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본 건 관련 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 및 A와 B가 고소장에 적시된 범행일경 범행 장소에 있었던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일은 여름으로 파악되지만 영상 속 남성은 검은색 긴팔을 입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영상 속 모텔의 내부 구조가 범행일경 피의자와 피해자가 숙박했던 모텔의 내부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은 블러 처리가 되어 있어 피의자와 피해자의 영상임을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고소장에 적시된 범행 일시, 범행 장소와 영상의 일시, 장소가 일치하지 않았고, 영상 속 등장인물이 피해자와 피의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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