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피해 합의금 얼마가 적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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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피해 합의금 얼마가 적절해요? 

민경철 변호사

강제추행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해야 처벌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처벌받게 만들어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는 재산상 손해 보다는 정신적 손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감수성이 다르기는 하지만 크든 작든 추행을 당하면 매우 불쾌하고 충격을 받고 어떤 식으로든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피해자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받았거나 합의금을 받은 경우이지요.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범죄피해로 인한 금전배상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인정되는데요. 성범죄 피해자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대부분 각하됩니다.

 

성범죄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고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 산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각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도 하는데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돈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처벌을 낮추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 주는 돈인데요. 피해자의 용서와 처벌불원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에는 대부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고 민사소송을 또 제기할 수는 없게 됩니다.

 

합의금은 원래 가해자의 편의를 위해서 지급하는 돈이라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형사절차 이후 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매우 번거롭고 지칩니다. 그래서 통상의 민사배상액 보다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 가해자를 선처해 주는 식으로 빨리 종결짓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집행권원을 얻는 것일 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을 회수하게 되는데,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 힘듭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제 돈을 수령해야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돈을 구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도리어 피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꽤 많은데요. 여러모로 불리한 행동입니다. 합의금은 용어의 개념상 가해자가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먼저 제안을 하는 것이 정상이며 이때 피해자가 수락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제안하면 자칫 무고죄나 공갈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많은 돈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강제추행피해자가 가장 궁금해 하고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지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물어봐도 대답은 동일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고, 얼마를 받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합의금은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받는 위자료처럼 일정한 금액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처벌을 감경 받고 선처를 받으려고 거액의 돈이라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본인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제안하면 그제서야 피해자는 그 돈을 받고 선처를 해줄지, 말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형성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가해자의 자력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 직업,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피해자가 얼마나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강제추행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우문(愚問)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배상 금액보다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사배상 보다 적게 받고도 합의에 응하는 피해자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는 대가로 가해자는 처벌을 감경 받고, 피해자는 민사배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면 가해자에게도 이득이 되므로 당연히 민사배상액 보다는 많이 받아야 논리에 맞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소 후 합의금을 받는 것보다는 고소 전에 합의금을 받는 것이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합의가 되면 수사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특히 금물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꽃뱀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수사기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아쉬워서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가해자는 합의금을 적게 주려고 합니다. 결국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해야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정성 있는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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