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동기를 기숙사 방에 감금하고 공동폭행·협박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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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동기를 기숙사 방에 감금하고 공동폭행·협박한 혐의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대학동기를 기숙사 방에 감금하고 공동폭행·협박한 혐의 

현승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전****

1. 사실관계

대학생인 의뢰인과 3명(의뢰인 등)의 동기는 다른 동기생인 고소인과 사소한 문제가 있었는데, 고소인은 의뢰인 등이 자신을 기숙사 방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협박 및 폭행을 하였다면서 의뢰인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폭행, 공동협박 및 공동감금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고소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동기들이 의뢰인에게 쓴 소리를 하였을 뿐, 고소인을 방에서 나가지 못 하게 하거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한 적이 없고, 고소인에게 일체의 물리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강력하게 의뢰인 등의 범죄를 주장하고 있었고 실제로 일정한 시간 동안 방안에 머무른 사실과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었기에 체계적인 변호를 하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폭행과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고소인의 진술은 모순점이 존재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간접사실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일부 거친 언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를 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단순한 욕설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절한 사실상·법률상 변호 덕분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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