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 중 복통으로 인하여 급하게 운전을 하다가 정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고 후 피해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지만, 배가 심하게 아팠던 의뢰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외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비록 배가 아팠다는 사정은 있었지만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의뢰인의 경우에도 벌금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게 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직업을 잃고 연금마저 감액되는 형편이었으므로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흔히 뺑소니라고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가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웠으므로 변호인은 이를 제외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면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담당 경찰관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진술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는 변호인의 의도대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할 수 없는 죄명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나 사건 이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에 비추어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결과
변호인의 이런 효율적인 변론 전략 수립과 시행 덕분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인정되는 혐의인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 벌금형의 선처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직업을 잃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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