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대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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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대물사고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운전 2회 대물사고 

현승진 변호사

벌금형

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차중인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크지 않아 대물피해는 경미하고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구공판 처분을 받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있었지만 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향되고 있었기 때문에 검사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하였고, 의뢰인에게는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해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되므로 검사의 구공판 처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과거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의 불이익이 지대하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주장·입증하는 한편,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제 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요소들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사정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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