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에서 불법촬영 및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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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장에서 불법촬영 및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한 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지하철 승강장에서 불법촬영 및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한 혐의 

현승진 변호사

혐의없음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승강장 벤치에서 대기하던 중 옆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뒷모습(맨살이 드러난 허리와 종아리가 보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와 이와 같은 촬영 사실에 항의하며 의뢰인은 붙잡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에 의해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과 강제추행의 피의 사실로 입건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최초 상담 과정부터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자신의 셀카를 찍으려다가 카메라 전환이 잘못 되어 의도치 않게 촬영된 것이고, 전동차 문이 닫히는 상황에서 자신을 강제로 붙잡아 당기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적은 있지만 가슴을 만지는 추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진술과 같이 고의로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의뢰인이 촬영한 것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다소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논리적·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사건 당시가 녹화된 승강장 CCTV의 영상을 보면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가려져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나 전체적으로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현장에 있었고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를 피해 현장을 벗어나려는 의뢰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검사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과 강제추행의 두 개의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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