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초범 아청물 소지, 유포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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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초범 아청물 소지, 유포

아청물 소지죄로 어제 경찰서에 갔고 핸드폰을 압수수색 당해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는 4~5000천개 정도 영상이 있는데 전부 다 아청물이 아니라 저 영상중에 일부가 아청물이 섞여있었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은 영상이 떡하니 나와있어 고등학생이라고 말하였고 아청물인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인과 텔레그램으로 몇명과 서로 영상을 주고 받은 적이 있는데 포렌식을 하면 아청물 유포죄에 해당해 처벌이 더욱 엄해질까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고 초범인데 소지와 유포로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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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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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를 한 상황이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법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음란물의 소지 경위,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아동청소년 성착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를 하셨는지,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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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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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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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입니다. 아청물 소지, 시청과 배포 혐의를 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 제11조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담자분이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경찰 조사도 확인해서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청물은 영상을 보지 않았어도 소지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디지털포렌식 방법으로 영상 시청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하니 사실을 감추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혐의가 확정된다면 정상 참작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이 너무 많아서 아청물도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보여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 어설프게 대응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단지 반성문과 탄원서만으로는 선처받기 힘듭니다. 실형을 면하고 최대한 선처받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부터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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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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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유포죄 등의 다수의 죄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제작, 소지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수천 개의 영상 중 일부가 섞여 있었다면 범죄의 고의를 최대한 부정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한 영상 중 아청물이 있다면 이는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범죄의 고의와 관련한 입증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를 하고, 검찰에서 구공판 한다는 것 자체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범죄의 고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죄 판결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대부분 합의가 무산되오니 합의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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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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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아청법위반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시청 및 소지, 반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복을 입은 영상이 있었고 이를 알고 시청, 소지한 것이므로 혐의 부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도 아청물임을 인지하였다고 진술 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렌식 절차를 통해 서로 영상을 주고 받은 정황이 나온다면 반포죄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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