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av 토렌트로 다운받았는데 자수할까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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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av 토렌트로 다운받았는데 자수할까요?

이게 공유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줄도 모르고 토렌트로 일본av를 1개 다운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자세히 알아보니 이게 죄가 된다는 군요.... 제가 지금 고3이고 현재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자수하면 어떤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리고 딱1개 받았는데 적발될 확률은 얼만큼 될까요 시드 유지도 다운받고 거의 얼마 안되서 껏고 다음날 아예 토렌트를 삭제 했습니다. 그냥 자수 안하고 버티다가 나중에 수사가 들어오면 어떤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그리고 만약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나중에 취업도 못하고 그러나요? 지금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그래서 자수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부모님도 걱정이고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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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음란물유포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님의 행위는 음란물유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로 수사대상이 되지 않은 상황이나 만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자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음란물유포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란물유포죄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음란물유포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란물유포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음란물유포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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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가 안됩니다. 2. 잊어 버리시고 수험에 집중 하시길 바랍니다. 3. 고소 전 유료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후 상담 받으셔도 대비할 기간은 충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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