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음란물유포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님의 행위는 음란물유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로 수사대상이 되지 않은 상황이나 만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자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음란물유포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란물유포죄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음란물유포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란물유포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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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음란물유포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