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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닝 업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각 방 마다 태닝 기계가 있고 가벽이 있는데 벽과 천장 사이 약 10cm 가량 틈이 있어 완벽히 차단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저는 2번 방으로 들어가 태닝을 준비했고 옆방인 1번 방에는 남녀 커플이 있었습니다. 남녀 커플이 대화를 나누며 태닝 로션을 바르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해당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충동적인 호기심에 의해 핸드폰 동영상을 켜 선반을 밟고 올라가 천장 틈으로 촬영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1분 30초가량)을 찍고 확인 후, 바로 삭제 했습니다. 동일 방법으로 두번째 영상(40초 가량)을 찍는 도중에 남자 분이 밖으로 나오셨는지 우연찮게 촬영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현장 적발 되었고 피해자 분이 경찰 불렀습니다. 피해자 분과 대화 후, 모든 혐의에 대해 언행 일치했습니다. 지구대로 이동,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핸드폰 '임의제출' 동의서 작성 후 귀가했습니다. 2개의 영상 모두 피해자의 신체는 절대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동영상 유포, 배포, 공유 일체 없었고 그럴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이전 전과는 없으며 초범입니다. - <질문> - 1. 디지털 포렌식 참관 가능할까요? 2. 핸드폰 임의제출 시, 해당 사건 관련 자료만 제출 할 수 있나요? 3. 디지털 포렌식 참관 여부는 관할 경찰서에 따로 물어봐야 하는 건가요? 연락이 오나요? 4.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5.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6. 벌금형이더라도 신상정보등록 되나요? 7. 1차 경찰 조사는 언제 연락이 올까요? 현재 사건 발생 3일 정도가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