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분묘에 속한 임야 및 묘토인 농지 600평이내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묘토, 금양임야는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될 뿐,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망인의 상속재산과는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의 공동 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봅니다.
사안의 경우, 장조카의 상속인들은 제사를 주재하지 않는 이상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 분할하여 나누어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 민법 규정에 따라 제사주재자가 실제로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당해 토지가 묘토인 농지이고 등기신청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상속인 전원이 인정하는 서면(이 서면에는 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기선례 제5-282호 참조
그러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등기명의인들인 상속인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써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아래의 사정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묘토인 농지’는 그 수익으로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기에
단지 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에 따라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로서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려면,
피승계인의 사망 이전부터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던 토지라는 점까지도 함께 입증해 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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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