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토지상속자 장자가 사망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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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토지상속자 장자가 사망

"1. 분묘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건입니다. 2.분묘는 증조부모부터 조부모님 부모님 큰형님 장조카까지 모셔져 있는 토지입니다. 2필지이며 600평이내입니다. 3. 토지는 부친이 큰형님에게, 이어서 장조카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4. 문제는 장조카가 별안간 2년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장조카가 사망하자 분묘토지를 장조카며느리가 등기이전 을 했습니다. 장조카에게는 딸만 있습니다. 5. 제사및 묘소관리는 저와 형님이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분묘토지상속법에 의거 저와 형님 명의로 이전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기타방법이 있는지요? 동건과 동일한 사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님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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