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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부친이 사망하셨고, 공증으로 유증을 하셨는데, 상속재산으로 상가 시가로 20억과 금융재산 약 4억원 입니다. 상속인은 자녀 4명과 중증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부동산은 자녀 4명에게 배분하였고, 금융재산 4억은 모친 1/2, 큰아들 1/2에게 유증하였습니다. 문제는 모친이 치매 중증으로 인지 장애이신데, 매달 요양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증서에 큰아들이 유산집행자이며, 어머니 상속받을 금융재산은 큰아들이 관리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머니가 상속받을 금융 재산 2억원도 큰아들의 계좌에 받아서 관리한다고 하며, 유행집행자인 큰아들이 주장하는데 과연이게 맞는건지요? '본인의 통장으로 받아서 어머니 요양비 관리한다'고 하는데,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큰아들의 주장이 맞는것인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유언장 내용으로 , 어머니 상속재산이므로 어머니 계좌로 이체 상속2억원을 받아서, 어머니를 위해 사용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