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 혹은 유류분 청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외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시면서 어머니의 남자 형제 2명에게 재산을 전부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에 굉장히 공분하고 있습니다.
생존해있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시에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혹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류분 반환청구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아직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