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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의 재산 분배와 유류분 청구에 관한 상담

안녕하세요. 증여 혹은 유류분 청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외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시면서 어머니의 남자 형제 2명에게 재산을 전부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에 굉장히 공분하고 있습니다. 생존해있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시에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혹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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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류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경우 소멸시효가 짧으므로 외할아버지 사후에 조속히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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