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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나스닥매매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처음엔 주식투자 무료리딩방운 보다가 오픈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7~8개월 그냥 지켜만봤습니다. 가끔 공유한 정보 찾아보고 ..주식정보가 빠르고해서 지켜보고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1대1 카톡으로 고수익보장해준다면서 그리고 이미 수익을 본 회원들명단까지 나열해서 보내왔습니다. 처음은 무심코 넘어갔었고 올해 2월 다시 그런 문자가 와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시작하게 된게 지금 후회를 하고있습니다. 수익보장을 해주며 그 수익난 만큼 자신들에게도 수수료를 지급해야된다는 말에 신뢰를 하고 첫두번 리딩을 그사람이 준 링크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ㅠ 두번 그렇게 했는데 출금도 바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처음 5천만원 골드등급으로 진행하면 2월 프로모션까지해서 순수익금의 16%만 수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5천만 투자 시 수익금을 1억7천 내준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다가 추가 다이아몬드급으로 하면 수수료도 훨씬 적게내고 수익도 더 많이 내주겠다며 .....추가 3천만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거래서 제 개인정보 잔액에 바로 확인되게 하였습니다. 지금생각하면 귀신에 홀린듯 합니다ㅠㅠㅠ 그래서 투자금 8천만으로 진행하다가 제가 숫자0을 잘못 눌러서 800만 배팅이 아닌 8000만 배팅해서 수익금은 늘었지만 예치금 비율 대비 한번에 너무큰 금액으로 진행하였기때문에 거래정지 되었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리셋예치금으로 추가 8천만 더 입금해야만 정상 거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상거래를 위하여 추가 8천만을 더 입금하였고 프로젝트마무리 금액을 5억으로 맞춰준다며 계속 리딩을 해주겠다고 했고 최종 마감을 3월7일 4억8천만으로 마감했습니다.그리고 전액 출금을 할수 있다고 출금신청을 하니 해외거래소.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세금징수를 해야만 출금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뒤로 추가입금은 안했고 어제 경찰서에 신고만 상태이나 경찰서측 저로썬 현재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많의 고견듣고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ㅠㅠㅠ지금 죽고싶은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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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리딩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리딩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리딩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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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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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물 주식투자라고는 하지만 이는 소위 가해자가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가나 시세조작, 사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의 범죄의 유형이며,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텔레그램이나 라인 또는 오픈카톡 등 단체방인 리딩방에 속하도록 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특히나 리딩방사기의 경우 주식사기, 코인사기 등이 종류와 형태도 매우 많고, 범행 수법도 매우 교묘하여 일단 수익을 발생하도록 유도하다가 고액을 투자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라 본인도 모르게 순식간에 심각한 피해를 보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물론 금전적 피해 회복에 대한 대응과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하며, 사기죄 특성상 고소 등 법적조치가 늦어질수록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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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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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리딩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리딩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인, 주식 등은 고도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수익을 예상할 수 없는데 수익을 보장한 것 자체가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입금을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했다면 사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매우 커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상대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빠른 고소를 통해 영장 집행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아버님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민사는 지금 동시에 진행 가능하십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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