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등 대출과정에서의 문제나 보이스피싱 관련 사안 등은 대부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의 혐의로 은행권의 계좌정지 및 경찰 조사 절차가 진행되게 되며,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나아가 작업대출이나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은 보이스피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결국 첫 단추인 경찰조사부터가 매우 중요하고 사안의 경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의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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