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 동생이 아빠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사에서 5천만원 대출을 받았고, 최근에는 남편 명의까지 도용하여 대출을 몰래 받아 남편에게도 소송을 당할 상황입니다.
대출서류를 위조한 경우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온라인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였던 경우라면 사전자기록등위작죄가 성립될 수 있고, 범용 공인인증서까지 도용한 경우 전자문서법 위반 또는 전자서명법 위반 혐의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실행된 대출금은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금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대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문서법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가 거짓으로 발급되게 한 자
전자서명법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