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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을 하던 중 채팅으로 상대방이 먼저 매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수위 약한 패드립을 하였고 저도 장난이라 생각하여 똑같이 매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같은 수위의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 뒤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기비하발언과 성희롱을 반복적으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장난으로 받아들이기에 성적수치심이 들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팅전체내용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 상대방 발언이 통매음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하는 전제를 두고 제가 한 발언이 통매음 고소에 있어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