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매음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양심고백을 하자면, 대표 변호사는 쏙 빠져버리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쏘 변호사나 심지어 사무장한테 일을 맡기고, 딱 몇 번의 통화, 만남으로만 일을 처리하다가
기본적인 절차도 못지킨 무책임한 경우도 적지 않게 목격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