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청 출신 아동학대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 6. 21에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적용되는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서 명시한 죄를 말합니다.
" 📍개정 배경📍"
❍ 아동의 보호자가 학대한 아동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경우,
불법성이 중함에도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 법원이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아동학대행위자 기소 시 임시조치 실효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 공백이 발생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 (개정)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 아동학대살해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현행) ‘유죄판결 선고시’에 이수명령 병과 가능⇒
(개정) ‘유죄판결 선고시’ 또는 ‘약식명령 고지시’ 에 이수명령 병과 가능
❍ 개정안은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였습니다.
※ (현행)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보호시설 인도’만 존재 ⇒
(개정)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희망하는 ‘연고자 등’에도 인도 가능
❍ 현행법상 학교의 장 및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등은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에 있어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학원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검사가 아동학대 수사 중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임시조치에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현행)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
제한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청구권 인정
⇒ (개정) 수사 진행 중 사정변경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가능
❍개정안은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 기소로 인한 임시조치 실효 등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현행) 아동학대행위자가 기소되면 임시조치는 자동 실효,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판사 직권 또는 피해자 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로만 가능
⇒ (개정) 검사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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