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문변호사] 아동학대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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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문변호사] 아동학대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 알아보기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육청 출신 아동학대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 6. 21에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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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적용되는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서 명시한 죄를 말합니다.

" 📍개정 배경📍"

❍ 아동의 보호자가 학대한 아동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경우,

불법성이 중함에도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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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아동학대행위자 기소 시 임시조치 실효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 공백이 발생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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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 (개정)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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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살해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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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유죄판결 선고시’에 이수명령 병과 가능⇒

(개정) ‘유죄판결 선고시’ 또는 ‘약식명령 고지시’ 에 이수명령 병과 가능

❍ 개정안은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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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보호시설 인도’만 존재 ⇒

(개정)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희망하는 ‘연고자 등’에도 인도 가능

❍ 현행법상 학교의 장 및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등은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에 있어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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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학교·학원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검사가 아동학대 수사 중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임시조치에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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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

제한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청구권 인정

⇒ (개정) 수사 진행 중 사정변경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가능

❍개정안은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 기소로 인한 임시조치 실효 등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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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아동학대행위자가 기소되면 임시조치는 자동 실효,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판사 직권 또는 피해자 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로만 가능

⇒ (개정) 검사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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