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 1. 21, 2025. 5. 22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바,
교육감이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시행계획의 내용이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가 수립하는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포함[시행 2025. 5. 22.]
2️⃣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현장조사, 문서열람, 관계인 대상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및 자료제출 요청 권한이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임[시행 2025. 5. 22.]
"⭕학교폭력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시행 2025. 5. 22)⭕"
"⭕학교폭력 조사, 상담 등 (시행 2025. 1. 21)⭕"
학교폭력 사건의 해결
그 첫단추를 한아름 변호사가 끼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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