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거쳐 처분이 나온 후
불복할수 있는 절차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이 따로 들지 않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홀로 행정심판을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텐데요.
행정심판의 기본 원칙은 서면심리이지만
예외적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행정심판 구술심리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방식은 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구술심리와 서면심리의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구술심리란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진술내용을
기초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심리방식입니다.
이와 달리 행정심판의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면심리란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기초로 판단하는 심리방식입니다.
🔴Q.구술심리를 신청하면 바로 참석해서 진술 할 수 있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구술심리신청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서면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하고 서면심리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서에는
사건명
청구인 (관련학생)
피청구인 (상대학생X 교육청)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하는 실수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작성인데요.
행정심판 구술심리신청서 작성시 청구인은
조치 결정을 받은 피·가해학생이며
✅피청구인은 해당 처분을 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입니다.✅
✅상대학생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구술심리신청서가 인용된 경우
사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것인지
상대방 주장의 미흡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철저하게 준비하여 참석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대부분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신청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신청부터 재결까지 모든과정을
한아름 변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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