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억울한 학폭위 처분, 불복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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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억울한 학폭위 처분, 불복하고자 한다면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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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거쳐 처분이 나온 후

불복할수 있는 절차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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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따로 들지 않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홀로 행정심판을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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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기본 원칙은 서면심리이지만

예외적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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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구술심리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방식은 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구술심리와 서면심리의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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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란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진술내용을

기초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심리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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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행정심판의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면심리란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기초로 판단하는 심리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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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구술심리를 신청하면 바로 참석해서 진술 할 수 있나요?🔴

​

🔵A.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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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구술심리신청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서면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하고 서면심리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서에는

사건명

청구인 (관련학생)

피청구인 (상대학생X 교육청)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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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하는 실수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작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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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구술심리신청서 작성시 청구인은

조치 결정을 받은 피·가해학생이며

✅피청구인은 해당 처분을 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입니다.✅

✅상대학생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구술심리신청서가 인용된 경우

사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것인지

상대방 주장의 미흡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철저하게 준비하여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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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대부분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신청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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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신청부터 재결까지 모든과정을

한아름 변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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